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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합부동산세 불만 완화 시도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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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합부동산세 불만 완화 시도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심"
  • 박민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2.0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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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에 대한 반발이 커져
정부는 다주택자 위주의 과세라 주장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박민준 소비자기자] 부동산 가격과 공시지가 인상의 여파로 세금이 인상되면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국세청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자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종부세가 개정되면서 올해 납세자는 74만 4천 명으로 작년에 비해 25%가량 증가했고 총 세액은 작년보다 27.5%가량 증가했다.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종부세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평이다. 종부세는 1주택자에 대해 9억 원까지 공제를 인정한다. 주택의 명의가 부부 공동일 경우엔 12억 원까지 세액 공제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부 자치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한 채에 9억 원이 넘는 경우가 늘어나자, 종부세 납부 대상 인원과 납세액이 증가했다.

고령층 부담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노년층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가 있더라도 월 소득이 적은 경우가 많아 인상된 종부세를 감당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에 따르면 가계 자산의 75%가량이 부동산으로 구성됐다. 많은 가계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노후 대책을 마련했다.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이 구성된 상태에서 종부세가 인상되자 노년층의 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나왔다.

노년층과 장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액이 많아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차액 실현을 위해 꾸준히 부동산을 거래해온 경우가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장기간 실거주한 경우 세금 증가로 인한 피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발표 자료를 통해 주택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는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종부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증가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자 종부세에 대한 일부 시민의 불만은 미래에 대한 걱정도 담고 있다. 올해 상승한 세금도 문제가 되지만 2021년부터는 종부세율이 현행 0.5~3.2%에서 0.6~6.0%로 인상되면서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실에선 5년 이내에 서울 전 주택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 예측했다.

종부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늘리므로 종부세 인상이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를 줄이고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는 평도 존재했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선 많은 가구의 종부세 부담이 늘었지만, 지방의 경우,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곤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공시지가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여파를 적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KB리브온의 9월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평균 집값은 10억 원을 웃돈 데 비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부동산은 2억 원을 밑돌았다.

종부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와 여당에서는 종부세 대상 인원이 전체 국민의 1.3%에 불과하며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부유층에 대한 세금이 대부분이라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37만 6천여 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를 부담하며 종부세 과세 대상자 중 세 부담이 100만 원 이하인 납세자가 전체 64.9%라 밝혔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은 장기 거주자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담겨 있어 미래 종부세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 밝혔다. 정부 주장에 따르면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선 세금 증가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금 인상을 통해 집값 인상을 막고자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증가하면서 미실현 차액에 대한 세금이 증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부동산 매물을 늘리고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자 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의 대상이 주로 부유층에 한정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택 가격 인상 추세와 공제 한도액을 감안할 때 서민 부담도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이 1주택자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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