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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집 속 벌벌 떠는 원숭이∙∙∙ 거센 비난 여론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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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집 속 벌벌 떠는 원숭이∙∙∙ 거센 비난 여론 ‘대책 마련 시급’
  • 배수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0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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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 동물원 인근 주민의 고발
코로나 여파로 동물 방치 의혹 제기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소비라이프/배수현 소비자기자] 개인적으로 길거리 동물들을 보살피는 한 블로거의 글이 화두에 올랐다. 대구 모 동물원의 관리 실태에 대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동물 학대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었다. 먹이와 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동물원에서 동물들은 배설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금빛실타래
출처 : 네이버 블로그 금빛실타래
출처 네이버 블로그 금빛실타래
출처 : 네이버 블로그 금빛실타래

평소 대구 모 동물원 근처를 산책하며 방치된 동물들을 보살피던 블로거 '금빛실타래'는 잠겨 있는 우리 안의 동물들이 땅바닥의 물을 핥아 먹고 있었고, 고드름이 내려온 ‘얼음집’에는 원숭이들이 살고 있었다고 표현했다. 또한, 배설물이 딱딱하게 굳어 땅에 쌓인 정황으로 보아 동물원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일파만파 퍼졌다. ‘동물을 추위에 방치하고 기본적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는 행위는 학대’라는 비난 여론이 등장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사람들은 블로거의 계좌를 통해 후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며 “도울 방법을 알려달라”, “방치된 동물들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람이 가장 나쁘다” 등 의견을 내놓았다. 동물원 관계자들과 관할 시청 관계자들을 향해 거센 비난을 퍼붓고 있으며 이에 글을 작성한 블로거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담당 공무원이 동물들을 옮겨버리면 더 동물들을 도울 길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이 동물들을 구조하기에 나섰다. 비구협은 “동물원에서는 1년간 물과 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명백히 학대행위이며 동물들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보호 조치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논란에 대구시와 환경청 등 관계기관에서도 현장에 나섰다. 동물들의 상태를 확인한 수의사는 건강은 양호하며 학대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동물원 관계자 또한 “이틀에 한 번씩 먹이를 줬고 힘든 시간을 겪는 중에도 동물한테는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동물원의 동물 학대 논란은 이전에도 존재했다. 지난 2016년 현재는 폐업된 부산 삼정 더파크 동물원 또한 동물 학대 논란이 있었다. 이 사례 또한 혼용 사육, 식사량 부족, 사육환경 열악 그리고 동물의 잇따른 폐사 등의 논란으로 동물 학대 주장이 제기됐었다. 이후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함양하면서 동물 학대의 기준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오늘날엔 과거의 단순한 ‘물리적 폭력’에서 벗어나 학대의 의미를 점차 포괄적으로 넓혀가고 있으며 ‘동물 복지’의 증진이 사회적 분위기로 점쳐졌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코로나 19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동물을 방치하는 학대 행위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일파만파 퍼진 동물원의 실체에 충격을 받은 시민들로 인해 해당 동물원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 동물원 조사 부탁드린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3일 게재됐다. 청원인은 “죽어가는 동물들을 도와달라”며 호소하고 있으며 이 청원은 동물원 관계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청원 참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청원은 3월 5일 마감이며 5일 14시 48분 기준 32,186명의 참여를 얻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원에 대한 지도 감독의 문제를 개선하고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조(금지행위)에 따르면, 동물원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동물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학대행위, 도구∙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광고∙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는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는 야생동물의 학대 범위에 들어간다고 명시한다. 대구 동물원 학대 사건은 운영 재정 악화로 인해 고의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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