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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속 돌고래들 학대와 사망, 규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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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속 돌고래들 학대와 사망, 규제 가능할까?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22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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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벨루가의 갑작스러운 사망
체험인가 학대인가, 돌고래 서핑 체험

[소비라이프/박영주 소비자기자] 지난 20일 새벽 2시쯤, 전남 여수시 세계박람회장에 있는 벨루가 한 마리가 폐사했다. 벨루가는 귀여운 외모로 이번 박람회장 말고도 여러 수족관에서 주로 마스코트 역할로 많은 사랑을 받는 동물이다. 인기가 많은 만큼 훈련이 고되고, 성장 환경도 자연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번에 폐사한 벨루가도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었지만, 급작스러운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고 증상이 난 다음 날 폐사한 것으로 밝혀져 수족관 동물들의 스트레스에 각별한 관리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지난 달에는 거제도 한 수족관에서 VIP 체험으로 돌고래를 타고 수족관을 도는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동물 학대라고 지적했고, 이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수족관 관계자들은 훈련을 통해 길들여진 돌고래이고, 돌고래와의 교감과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누군가 인간을 서핑보드처럼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돌고래에게는 그러한 행위가 허용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미국에서는 흔히 ‘돌고래 서핑’이라고 불리는 행위가 이미 올해 2월에 사라졌다.

동물원의 육지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자연과는 다른 환경에 스트레스를 받고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환경을 자연과 비슷하게 꾸며줘도 완전하게 똑같아지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족관은 물속 환경을 바다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기란 더욱 힘들다. 좁은 수족관 환경은 넓은 바다와는 다르고, 특히 초음파로 소통하는 돌고래들은 벽에 반사된 진동 때문에 이명으로 더욱 힘들어 한다.

국내 관련 법으로는 '동물원수족관법'이 있다. 동물들을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되나, 간접적인 행위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에 대한 규제조항은 없다.

따라서 동물 체험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과 접촉하여 전염병 등이 동물들에도 옮을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접촉은 이러한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추가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체험활동들을 기업이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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