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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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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논란
  • 홍한비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1.2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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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다리에 와이어 묶어 강제로 넘어뜨려
동물보호단체 ‘명백한 동물 학대’ 지적

[소비라이프/홍한비 소비자기자] 20일 ‘동물자유연대’의 인스타그램에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동물학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지난 1일 방영된 회차분 중 이성계가 낙마하는 장면을 담는 과정에서 말을 고의로 넘어뜨린 정황이 영상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동물자유연대는 “말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촬영할 때 말의 다리에 와이어를 묶어 강제로 넘어뜨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말이 몇 걸음 달리자마자 뒤에 있던 스텝들은 줄을 잡아당겼고 발목이 묶여있던 말은 그대로 앞구르기를 하다시피 목이 꺾일 정도로 심하게 고꾸라졌다”고 지적했다. 

촬영 직후 스텝들은 쓰러진 배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급히 달려가는 반면 미동 없는 말의 상태를 확인하는 이는 없었다. 촬영에 이용된 말은 촬영 일주일 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동영상 캡쳐본./자료=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와 같은 장면을 담은 영상을 촬영, 게시한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로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을 드라마의 연재를 중지하고 처벌해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단 1초컷을 위해 동물을 소품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자료=국민청원 홈페이지
동물을 드라마의 연재를 중지하고 처벌해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단 1초컷을 위해 동물을 소품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자료=국민 청원 홈페이지

동물자유연대는 ‘방송 촬영을 위해 안전과 생존을 위협당하는 동물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을 게시했다.

공영방송 KBS에 영상 촬영 시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 영상 및 미디어 동물 촬영시 제작자 등이 준수해야 할 영상제작 동물복지기준을 법제화될 것, 촬영 현장에 동물복지 전문가가 입회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동물자유연대가 게시한 국민 청원 일부 /자료=국민청원 홈페이지

동물보호단체 ‘카라’도 촬영 현장에서 동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말과 같은 축산 동물을 촬영에 이용할 때 말의 걸음걸이에 이상을 주는 장치나 약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역사극 같이 많은 수의 말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말과 관련된 촬영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KBS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사고 직후 말이 스스로 일어났고 외견상 부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말을 돌려보냈지만 최근 다시 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니 촬영 일주일 쯤 뒤 말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방식의 촬영과 표현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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