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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카드사의 '법인회원 혜택 몰아주기'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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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카드사의 '법인회원 혜택 몰아주기' 금지한다
  • 류예지 인턴기자
  • 승인 2020.12.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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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기업과 소기업 기준 나눠 혜택 금지 적용한다
이르면 내년 초, 신규 법인카드 상품 연회비 필수 부과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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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류예지 인턴기자]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의 오랜 관행인 '법인회원 혜택 몰아주기'에 제동을 걸었다. 법인회원에 대한 지나친 혜택으로 마케팅 비용이 상승하고, 가맹점 수수료 부담까지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대기업 법인회원이 받는 혜택이 카드 이용액의 0.5% 내로 제한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카드사로부터 과도한 혜택을 못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간 카드사는 법인회원과의 수수료 협상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어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과도한 경쟁을 해왔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지불한 연회비는 148억 원이었지만,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한 기금 출연, 선물 카드 지급, 홍보대행 등의 경제적 이익은 약 4,166억 원에 달했다. 이처럼 법인회원에 혜택을 몰아주며 카드 업계의 마케팅 비용도 2017년 6조 1천억 원에서 2019년 7조 2천억 원으로 상승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이 카드사의 과도한 법인회원 유치 경쟁이 가맹점에게 수수로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계속해서 제기됐던 '대형 법인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카드사가 법인회원으로부터 얻은 ▲총수익 ▲총비용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 ▲법인회원의 규모 등을 따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모든 법인회원에 대해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는 범위 내에서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추가로 대기업과 중기업은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의 0.5%까지만 혜택 제공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했던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관한 표준약관' 마련과 맥락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약관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가 마련했던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관한 표준약관'은 법인회원이 카드를 발급할 때 가입년도의 연회비를 면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법인회원이 기업분할, 합병, 기업명 변경 등의 이유로 카드를 일괄적으로 교체 또는 신규 발급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상이나 공공사업 목적으로 발급된 법인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인 경우 등이 아니면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정작 카드 업계에서는 이 조치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말한다. 법인카드 중 최고경영자나 임원 등이 쓰는 VVIP 법인카드를 제외한 일반 법인카드는 연회비가 애초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VVIP 법인카드의 경우 연회비가 50만~100만 원 등으로 비싼 편인데 사정이 좋았던 예전에는 면제해 주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해주지 않고 있다. 더불어 내년 이후 신규로 출시되는 카드에만 해당 약관이 적용된다는 점도 실효성을 낮춘다고 말했다. 내년에 법인카드를 만들더라도 기존에 출시된 상품을 선택한다면 연회비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연회비 면제 금지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다. 연회비 면제를 금지하면 연회비가 없거나 면제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2008년 이전만 해도 연회비가 있는 게 어색했는데, 요즘은 첫 해부터 연회비를 내는 게 이상하지 않다"며 "실효성은 적더라도 추후 법인카드와 관련된 과한 경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무실적 카드를 갱신 및 대체 발급할 시 동의 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지난 6개월 동안 이용 실적이 없는 카드의 경우 갱신과 대체 발금을 위해서는 서면 동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서면을 포함한 전자문서나 전화 등 다양한 동의 채널을 운영해 좀 더 편리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한 관련 규정은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감독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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