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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논란이 된 대주주와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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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논란이 된 대주주와 3억
  • 이강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20.10.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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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금액과 주식 비율만 제시했으면 끝났을 일
주식으로 인한 소득!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어야...

[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도 부처별로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 간의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고성과 논쟁이 오가는 여러 명장면을 연출했다. 그중에서도 금융 분야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대주주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거였다. 
 
지금까지 법적인 대주주의 기준은 100억->50억->25억->15억->10억까지 순차적으로 금액이 낮아졌다. 그리고 2017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이 새로운 개정 없이 계속 유지된다면 2021년부터는 기준 금액이 3억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법이 개정될 때만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되어 국회에서 표결까지 진행된 법안이었고 그동안 2017년에 개정된 내용대로 대주주의 기준금액도 10억 원으로 낮아진 상태다. 그러나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볼멘소리에 2017년에 법을 개정하는데 찬성표를 던지며 법안을 가결했던 여당마저 흔들리고 있다.
 
현 정부의 집권 초인 2017년, 기획재정부장관을 겸하고 있던 김동연 부총리는 8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앞으로의 정부지출을 감안해서 세원확보를 하려는 법안이었을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몇몇 의원을 제외한 야당에서도 참석해 재적 298인 중 168인의 표결에 참여했다. 그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반대 4인과 기권 3인을 제외한 161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은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변했다고 말한다.
 
과연 변했을까? 누구나 알 듯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위험한 상태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로 인한 근로여건의 변화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주식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도 했다. 언론은 이들을 ‘동학개미’라고 한다. 코로나19 초기에 하락하던 주가도 동학개미라는 개인투자자들에 의해 주식거래가 활발해지다 보니 경기는 바닥을 기고 있는데 주가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주식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다 보니 여당 원내대표 말대로 세법개정 당시와 상황이 달라지기는 했다. 그렇다고 그들의 손실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언론은 동학개미가 주가를 끌어올리며 경제를 살린 것처럼 표현하지만 이들에게 굳이 ‘동학’이라는 역사적 감성을 붙일 필요까지는 없다. 개인투자자일 뿐이다. 동학을 붙임과 동시에 자신을 희생하며 구국의 일념으로 일어섰던 동학혁명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물론 일념으로 참여한 소수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는 희생보다 시세차익을 보려고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다. 
 
그런 투자자들이 주가가 내려가 자신들의 투자자금이 손해 볼 것을 우려해 세율 기준을 지금 상태에서 유지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말이나 대출기준을 강화하지 말라는 여론을 형성했던 언론과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던 짓과 같다.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왜 국회에서는 자신들이 개정한 법을 바꾸자는 의견들이 나올까? 
 
멍청해서다. 아니면 똑똑해서다. 똑똑하다면 정부의 정책을 흔들어 레임덕을 불러오고 차기 대권주자에게 여론의 혜택을 주려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멍청한 이유는 2017년 개정안에서부터 대주주라는 용어를 뺐어야 했다. 대주주라는 단어로 인해 불필요한 논쟁과 혼란만을 불러왔다. 주식거래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금액과 주식 비율만 제시했으면 끝났을 일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국회의원들이 현명하지도 못해 생각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지지로 당선된 것은 알지만 아무 사안이나 일희일비하고 부화뇌동한다면 정신질환을 앓는다. 

개인투자자 중 미생들도 알아야 한다. 하락이 있다면 상승도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에 하락한다. ‘대주주’와 ‘3억’이 하락요인이었다면 12월 28일이 지나 새해 1월에 개장한 주식시장에서는 사라진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잡주에 투자한 게 아니라면 말이다. 분산투자를 위해서도 ‘3억’ 기준은 유지되어야 한다. 주식으로 인한 소득!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어야 한다.

이강희 칼럼니스트
이강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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