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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하차 태그, 잘 지키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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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하차 태그, 잘 지키고 있나요?”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9.18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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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태그 시 버스끼리 환승 2400원, 지하철로 환승
선의의 승객 피해 받지 않는 정책 필요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강 씨는 버스로 출퇴근을 한다. 어느 날 버스 승차 후 단말기에 후불교통카드를 갖다 댔더니 2,400원이란 요금이 찍힌 것을 봤다. 강 씨는 정신도 없고 만원버스다 보니 여유가 없어서 확인하지 못하고 버스에서 내렸다. 어느 날 버스에 탔는데 또 2,400원이 찍힌 것을 확인했다.

이는 패널티 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은 경우 이동거리를 알 수 없기에 일괄적으로 패널티 요금 700원이 추가된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의 1회 승차 기본요금(10㎞ 이내)은 1,200원(현금 1,250원)이다. 이후 5㎞마다 100원의 추가요금이 붙고 4회까지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환승 후 버스에서 내릴 때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새로 승차 시 기본요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티머니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환승 후 하차 태그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기에 패널티 요금이 부과된 것이라며 고객이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모든 경우의 패널티를 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책적 부분이라 소비자가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을 만든 곳에 문의하는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산콜센터 측도 환불에 대한 부분은 티머니와 상담하라고 권했다.

이처럼 교통카드 미태그 하차는 구제받을 길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탑승자들은 부담감을 느낀다. 출퇴근 시간대 사람 많은 버스에서 자신의 교통카드가 단말기에 제대로 태그됐는지 매번 확인하기도 어렵고, 타인의 태그 소리를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많은 승객이 기본요금보다 과한 요금을 내고, 뒤늦게 승하차 정보 확인하고 환불 절차를 알아보지만 이 과정도 복잡하다.

티머니 고객센터 사이트에 운전기사 조작 오류 또는 운전자의 오안내로 과부과된 요금은 운수사에서 상담받게 되어 있다. 단말기 오류로 인한 요금 과다 부과는 운수사에서 장애조치를 하기 때문에 단말기 장애인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만일 단말기에서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되어 요금이 과부과됐다면 단말기 데이터를 확인해 장애가 있을 경우 환불해준다고 표기되어 있다.

교통카드 미태그 하차는 환승여부와 관계없이 카드를 이용한 탑승객이 반드시 이용해야 하며 버스 내에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이나 사람이 몰리는 경우 승하차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온전히 탑승객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부담감이 크다.

현재 과다요금 신청 방법이 있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오히려 ’포기‘를 부르는 상황이다.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도 있지만 선의의 승객 또한 피해 받지 않는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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