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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무료가 아닌 비닐봉투, 이제는 장바구니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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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무료가 아닌 비닐봉투, 이제는 장바구니 필수
  • 김지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0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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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에 의거하여 무료로 비닐봉투가 제공되지 않는다.

 

(출처 : 픽사베이)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김지수 소비자기자] 한때 SNS에서 거북이 콧구멍에 일회용 빨대가 꽂혀 있는 채로 발견되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진이 있다. 해당 사진 이외에도 바닷속에서 발견되는 유모차, 쓰레기봉투 등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사진들을 쉽사리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환경을 위한 소비를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시대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자원재활용법’)의 등장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자원재활용법이란 폐비닐 수거 거부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당시 개정안 내용에는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 일회용 봉투 무상 제공 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지 유상제공, 매장 내 일회용 컵 단속 시행 등이 담겨 있었다.

2019년 1월 개정안에 의하면 포장 폐기물 감소를 위한 이중포장 및 과대포장 등의 전면 제한, 완충재 및 아이스 팩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 등이 담겨 있으며 과태료 또한 위반 횟수별로 최대 300만 원으로 증가 시켜 처벌이 강화되었다.

편리성 저하 및 유상이라는 조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법적 제재와 더불어 장바구니 무료대여, 친환경 봉투 제공 등 부정적 소비자들에 대한 대책들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일상생활 속 친환경 소비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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