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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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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 대처 방법은?
  • 전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4.13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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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빠르고 삭제 어려운 인터넷 특성상 2차 피해 키울 우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소비라이프/전유진 소비자기자] 텔레그램 집단 성 착취 사건인 일명 'N번방 사건'으로 심각성이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삭제가 어려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져 2차 피해 우려가 크며, 피해 특성상 피해자가 사실을 밝히기 어려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본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피해생존자 자조모임 및 치유프로그램과 부설 성폭력피해생존자 보호시설인 '열림터'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플랫폼별 삭제 지원과 채증 자료 작성 지원은 물론 재유포 방지를 위한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2차 피해 확산을 막고 있다.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3월 24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 접수 후 초기 상담을 통해 필요 서비스를 파악·연계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피해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한다. 또한 전국 23개소에 위치한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자와 부모 및 가족치료를 지원하며, 법률 상담과 소송까지 맞춤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의한 불법 촬영물의 유포·확산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이용할 수 있다. 방심위는 성 착취물의 직접적인 게시·노출 없이 이를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2차 가해 정보에 대해서도 24시간 신속 심의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4월 3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SNS 게시글 총 40개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을 결정했다. 해당 정보는 성 착취 피해 영상임을 암시하며, 일부 정보에서는 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방심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한 원(原) 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경찰청에 수사르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 밝히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성 착취 영상 판매정보 등에 대해 발견 시 위원회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N번방 사건으로 전 국민에게 악랄함을 드러낸 디지털 성범죄는 1차 피해에서 끝나지 않고, 유포·판매 등으로 무분별한 2차 피해를 낳기에 더욱 심각하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더는 아파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처와 지원방안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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