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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무관용 원칙으로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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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무관용 원칙으로 뿌리 뽑는다"
  • 전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4.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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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으로 본 최근 범죄, 기존 범죄 양상과 달라 대응에 한계 존재
디지털 성범죄 전반 대상으로 하는 대책 마련해 완전 근절 나서
출처- 대한민국 정부
출처 : 대한민국 정부

[소비라이프/전유진 소비자기자] 텔레그램 집단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으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오전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기존 대책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최근의 범죄 양상을 비교하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기존 대책이 대응한 범죄 상황과 최근 범죄 양상을 비교해 새로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최근 범죄 양상은 일명 '딥페이크'라 불리는 합성·편집물과 피해자가 직접 촬영·제공한 성 착취물로 기존의 단순 촬영물과 비교해 다양화되어 있었으며, 유통 매체 또한 성인 사이트, 웹하드 등 공개적이었던 기존 범죄와 달리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폐쇄적 SNS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했다.

한편 주로 개인에 의한 불법 촬영물 유포 위주였던 기존 범죄와는 달리, 최근 범죄 양상은 대규모로 조직화하여 역할 분담이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특정되어 피해 수준이 더욱 심화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달라진 범죄 양상에 따라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목표하에 4대 추진전략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설정했으며,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살펴볼 분야는 처벌의 실효성 강화다. 당정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충분치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할 계획이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SNS 등을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을 고려해 합동 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해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으며, 해외 도피나 사망 등의 경우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검사가 기소 없이 법원에 몰수·추징만을 별도 청구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들의 목소리가 컸던 신상 공개에 대해선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판매자도 추가할 것이라 밝혔다.

다음으로 살펴볼 분야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다. 아동·청소년을 길들여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껏 13세 미만에만 적용되었던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당정은 N번방 사건 등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 공백이 드러남에 따라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물 탐지·적발을 위해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는 잠입수사를 도입하며, 더욱 적극적인 적발이 가능하도록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성 착취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기로 했으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에 대해서만 소지죄가 적용되었으나 성인 대상 성범죄물 소지에도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피해자 지원 내실화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온라인상 유포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에도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삭제 절차를 더욱 간소화해 신속한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 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이 종전에는 불법 촬영물로 국한되어 있었으나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된다.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역시 웹하드 사업자에서 전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대되며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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