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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무 버린 부모에 상속금지 ‘구하라법’, 법사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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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무 버린 부모에 상속금지 ‘구하라법’, 법사위 오른다
  • 류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4.07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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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재산 상속에 대한 법률상 허점 드러나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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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지난 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구하라법’의 입법 청원이 달성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작년 11월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이름을 딴 이 법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구하라법은 3일 오전 10시 50분 청원 동의자 10만 명을 달성해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전체회의 또는 본회의에 회부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작년 11월 하늘의 별이 된 연예인 구하라는 거액의 부동산 재산을 남기고 떠났다. 발인이 끝난 뒤 고인이 생전 매각했던 부동산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친모에게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후 잔금 문제를 처리하던 중 친모 쪽 변호사가 찾아와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이번 구하라법 청원이 시작됐다. 현행의 상속결격 사유에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만 명시하고 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모에게 있는 것이다. 구하라법은 이 상속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와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는 상속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피상속인 기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갖는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친모가 2순위, 친오빠가 3순위다. 하지만 친오빠는 친부의 상속 권리를 넘겨받아 친모와 같은 우선 순위가 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친모와 친오빠가 각 재산 절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친모는 구하라가 9살 때 가출 후 친권을 포기하고, 20년 동안 양육비는 물론 어떠한 교류가 없었을 뿐더러 남매가 자라는 과정에서 아무런 양육적 도움을 주지 않았다. 친부는 건축업에 근무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근무했고, 정작 남매를 키운 건 친할머니다. 친모는 단지 부모라는 자격 하나만으로 아무런 의무를 하지 않고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다.

청원이 통과된 날 친오빠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법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진다 해도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안다. 그래도 괜찮다. 동생이 가는 길에 남겨 놓은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한다. 오빠로서 동생으로 인해 억울한 일 없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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