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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민식이법 시행 후 운전자보험 벌금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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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민식이법 시행 후 운전자보험 벌금 보장 강화!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4.06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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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지난달 25일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자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강화하고 나섰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부상)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사고 합의금이나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송사로 인한 변호사 비용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상위 5대 손해보험사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운전자보험상품을 개정하면서 벌금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민식이법 시행일에 맞춰 KB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 스쿨존 자동차사고 벌금을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도 스쿨존 사고 시 특약으로 3000만원까지 담보를 추가했다. MG손해보험은 1일부터 JOY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소비자들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스쿨존 내 사고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자 불안감을 느끼고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연락처를 남겨두는 등 운전자보험 관련 문의가 작년보다 3배가량 늘었다”면서 “민식이법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것이 홍보 효과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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