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외 금융회사 임원 문책경고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해석"
[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의 CEO 징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회장의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금융감독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가 '금감원 권한 밖'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즉시 항고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경우 금융감독원의 징계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DLF 사태는 총체적인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및 비이자 수익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KPI(핵심성과지표)에 따른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은행장이 제대로 된 내부통제기준을 정립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이 손 회장과 함영주 행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에 대해서만 중징계가 가능하다.'라는 시행령 제35조 1항을 들어 중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과 시중은행의 임직원의 경우 사실상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적어도 같은 의무를 부여받는 것이 맞다. 단순히, 시중은행이라는 이유로 법령이 이런 식으로 해석된다면 상호저축은행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 지주, 행장 자체를 더 중요시한다는 인식을 여론에 심어줄 수 있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금감원에 대한 감찰에 나섰고, 더불어 비슷한 시기를 전후로 감사원이 감사를 앞두고 금융사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제보를 요청한 것도 시기가 너무 절묘하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이 징계의 과정에서 속단으로 결정하거나 뭔가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지적받고 시정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것이 금융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그 본질적인 것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곤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