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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이제는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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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이제는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 최지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4.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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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경기 모든 지역 고양이 등록 가능

[소비라이프/최지민 소비자기자]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ㆍ유기방지와 같은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각 시ㆍ도(시ㆍ군ㆍ구)의 동물보호 업무 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이다.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에 비해 고양이는 유실ㆍ유기 시 반환율이 매우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18년도 1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하였지만 17개 시ㆍ군ㆍ구에 한정되어있어 동물등록을 하기 힘든 이가 많았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추진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2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지역 확대는 지난 1월 15일 발표한 ['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난 2월 17일부터 서울ㆍ경기 모든 지역, 기존 시범사업 운영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해졌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이번 확대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가 가능하며, 고양이 행동 특성상 외장형 식별 장치가 분실ㆍ훼손될 위험이 높아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마이크로칩)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동반하여 지역 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하여 수수료(1만 원)와 무선식별장치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의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웹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실ㆍ유기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에 대한 소유자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고양이 동물등록 방식,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대부분의 고양이 소유주는 고양이 등록이 확대되어 좋다는 반응이지만 한편으로는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등록된 마이크로칩이 나중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몰라 불안하다는 의견"과 "산책을 하지 않는 고양이 특성상 나중에 잃어버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등록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유주의 인식 개선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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