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전 국민이 분노한 n번방 사건, 어떻게 진행되나
상태바
전 국민이 분노한 n번방 사건, 어떻게 진행되나
  • 최지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3.23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번방 조 씨와 가담자에 대한 수사 박차가한다

[소비라이프/최지민 소비자기자] 일명 ‘n번방 사건’이라 불리며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이 사건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사건을 뜻한다. 텔레그램 내 1~8번까지 8개 채팅방에서 판매했기에 ‘n번방 사건’으로 부르는 것이다.

출처 : pixabay

이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은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n번방 관련 청원들을 올렸고 그 중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에 23일 오전 11시 222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훨씬 넘어서며,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중 최다 동의 수이다.

이에 답하듯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벌인 결과 이달 20일까지 총 124명을 검거하였으며 ‘박사’라 불리는 조 씨 포함 18명을 구속하였다.

지난 19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 씨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24일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상을 공개하기로 할 경우 얼굴과 이름 등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등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도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조 씨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성폭력처벌법 25조 1항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한 경찰은 박사방 등 텔레그램 내 성 착취 동영상 공유방에서 유포된 영상들이 해외 메신저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제공조 수사 등을 통해 모두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