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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포토카드 거래하려다 경찰서?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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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포토카드 거래하려다 경찰서?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 이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14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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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미성년자 대상 계좌 세탁 사기 증가
가장 흔한 수법으로 자금반환신청 하는 방법 알아둬야 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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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예지 소비자기자] #  미성년자인 A양은 최근 트위터에 아이돌 포토카드를 3,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A양은 계좌번호를 전달했다. 그러나 포토카드 구매자가 입금한 금액은 3,000원이 아닌 222,000원이었다. 바로 구매자에게서 돈을 잘못 입금해서 다시 돌려달라는 연락이 왔다.

A양은 포토카드 값과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인 217,500원 입금 과정에서 구매자의 계좌가 사기 의심 계좌로 뜬 것을 확인했지만 구매자의 재촉으로 어쩔 수 없이 입금했다. 이후 일주일 뒤, A양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 포토카드가 도착했는데, 본인은 이 포토카드를 시킨 적이 없다고 반송하겠다는 전화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A양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신의 계좌가 사기 의심 계좌가 됐다는 점이다.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인 더치트에 A양의 번호와 계좌를 검색하자, 놀랍게도 A양의 이름으로 콘서트 티켓 사기 기록이 조회됐다. 이후 A양은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A양이 포토카드를 판매하며 계좌번호를 구매자에게 전달했다. 포토카드 구매자는 동시에 제삼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며, 이때 A양의 계좌번호를 전달했다. 콘서트 티켓 구매자는 A양의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고, 포토카드 구매자는 자신이 돈을 잘못 입금했다며 돈을 자신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포토카드 구매자이자 사기를 친 당사자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A양의 경우에는 소액이고, 일반 사기이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만 받고 끝이났다. 그러나 금액이 많으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용의자로 조사받아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계좌를 빌려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기 방조죄 혐의를 뒤집어쓸 수도 있다.

이처럼 중고거래 시 물건 구매자가 금액을 잘못 입금했다고 주장하면, 은행에 제일 먼저 연락해서 '자금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입금받은 은행에 연락해서 잘못 입금된 금액이 어느 은행에서 송금됐는지 확인하고, 이후 송금한 은행에 연락해서 중개 요청 또는 송금자가 자금청구를 진행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문의해야 한다. 금융기관(수취은행)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반환 송금에 동의하거나 실제 송금 계좌번호를 안내받고 직접 본인이 송금해야 한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고거래 계좌 세탁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고거래 등으로 계좌번호가 노출될 경우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사기 혐의에 연루되면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자신의 계좌가 묶여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적절한 해결 방법을 알아두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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