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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지방세 대납해준다, 신종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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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지방세 대납해준다, 신종 사기 주의
  • 박선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2.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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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용카드 양도 시 수수료 지급 유인에 소비자경보 발령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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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라이프/박선영 소비자기자] 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결제 대금에 수수료를 얹어주겠다며 유인 후  에 타인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 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지방세 징수법 제20조 및 제23조에 의거 납세 편의를 위해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 신종 사기행위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양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하다면 가족회원 카드 발급을 권유했다. 또한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 시 즉각적으로 카드사에 신고해야 부정 사용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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