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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④] 조정환 변호사, 예치보험금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법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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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④] 조정환 변호사, 예치보험금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법적 견해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7.1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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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생명보험사 예치보험금 이자 미급급 소비자분쟁 해결방안 세미나가 어제 박용진 국회의원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이에 대한 법률적 분석하여 발제를 맡은  법률사무소 힐링의 조정환 변호사의 발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인터뷰했다.(4)

▶ 보험회사는 그래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백보를 양보하여 예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 법률사무소 힐링의 조정환 변호사

③ 예치계약의 핵심내용은 이자율과 거치기간 뿐인데, 만약에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는 2년 또는 3년을 종기로 삼아 예치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즈음 보험회사의 통지, 예치갱신의사의 타진, 또는 수익자의 인출시도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양자의 적극적 행동없이 지속적인 부리만이 이루어졌다는 사정,

④ 생존 보험금이 발생하는 때마다 예치기간과 예치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최초 생존 보험금의 예치시점에만 협의가 이루어진 사정,

⑤ 생명보험사가 개정 상법이 시행되어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 2015년경에 갑자기 예치보험금에 대한 이자부리 중단의 의사표시를 일률적으로 시작한 사정,  

 보험금의 예치는 보험회사가 마련한 불완전한 약관 조항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조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망보험금에 관한 ‘보험금수령방법의 선택’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험수익자로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이제와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유입출금식 예금의 예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예금주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거치식예금의 경우에는 거치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된 경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보험금의 예치를 일종의 예금계약으로 본다면, 수익자는 언제든지 예치된 보험원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를 때 예치계약의 성립시, 즉 보험금 예치시부터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① 보험금 예치계약과 자유입출금식 예금계약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전자는 이자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금전의 보관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

② 양자는 그 내용도 달라, 전자는 예치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찾아가는 것만 가능하고, 전부를 찾아간 경우 계약이 종료되나, 후자는 고객이 임의대로 보관된 금전의 일부를 찾아가는 것은 물론 새롭게 맡기는 것도 가능하고, 계좌 잔액을 전부 찾아가더라도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므로, 단지 언제든지 예치금을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치보험금에 대하여 자유입출금식 예금의 소멸시효 법리를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면 예치보험금의 법적 성격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나요? 

예치보험금은 자유입출금식 예금보다는 거치식 예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거치식 예금계약에서 지급을 약정한 확정기한의 도래 또는 중도해지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처럼, 예치보험금의 경우에도 예치보험원리금의 인출을 청구한 때(경우에 따라 최장 10년)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그러면 보험금을 예치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보험사가 주장할 수 있지도 않나요? 

보험사 주장대로 설사 예치계약의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판례는 이자의 지급을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으로 보고 있고, 은행 실무에서도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예치금에 대해 부리 약정에 따라 이자를 적립 처리한 때에는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09두14965 판결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가 고객의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한 것은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어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며, 이자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주는 인터넷 뱅킹 등에 의한 잔액조회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처분권도 취득하게 되므로 그로 인한 채무승인의 통지는 그 시점에 예금주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그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고객의 예금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그 시점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 것이 합당한 결론이라 생각하십니까? 

보험금예치제도는 문구상으로는 ‘사망보험금’과 ‘기타의 보험금’을 2분하여 보험금예치제도를 분석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 전자는 ‘보험금수령방법의 선택’ 규정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후자는 약관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후자의 금전소비임치계약의 경우에도 전자를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소멸시효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던 소멸시효는 보험금을 청구한 때 중단됩니다.  

이 사건 보험금 예치제도는 예치기간이 종결될 때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이거나 또는 지급기한의 유예약정이 내포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보험금의 예치가 지속되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험회사 주장처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 위에 잠자는 자와 이 사건 예치를 선택한 보험수익자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보험회사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최대선의의 원칙’, 보험수익자의 정당한 신뢰의 보호 등을 근거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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