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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②] 조정환 변호사, 예치보험금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법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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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②] 조정환 변호사, 예치보험금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법적 견해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7.12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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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예치보험금 이자 미급급에 대한 법률적 분석 검토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생명보험사 예치보험금 이자 미급급 소비자분쟁 해결방안 세미나가 어제 박용진 국회의원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이에 대한 법률적 분석하여 발제를 맡은 법률사무소 힐링의 조정환 변호사의 발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인터뷰했다.(2)

▶ 사망보험금 예치제도의 내용은 ‘지급기한의 유예약정’이 내포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로 들리는데요?

▲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밝히는 조정환 변호사

보험금 예치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급기한의 유예가 종료된 때 비로소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2다74954 판결에 의하면,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그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채무연기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가 있고, 

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다2699 판결에서도 “ 이와 같은 보험금지급기한 유예의 합의가 보험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고가 미리 포기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과 같이 보험계약자인 피고회사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를 상법 제663조, 제658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예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사망보험금 예치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된다고 봐야 하나요? 

사망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던 소멸시효는 보험금을 청구한 때 중단됩니다. 사망보험금 예치제도는 예치기간이 종결될 때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이거나 또는 지급기한의 유예약정이 내포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보험금의 예치가 지속되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생존보험금 거치제도의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생명보험 약관상 보험회사는 보험금 수령을 통지받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생존보험금을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 ‘약관대출이율’로 이자를 부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방법서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 없이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각주 1)도 있는데, 민원사례의 경우는 모두 수년 또는 십수년간 ‘예정이율+1%’로 이자를 부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회사와 보험수익자간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교섭이 실제로 있었음을 전제로 한 처리 결과라 할 것이므로 아예 보험금을 청구조차 하지 않은 사안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더구나, 극단적 사례가 아닌 한, 보험금의 청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보험금을 보관할 제도적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정작 문제는 생존보험금을 예치하여 ‘예정이율+1%’로 부리하는 제도의 근거는 약관 및 사업방법서 어디에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운용해 온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근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험금 원금에 확정이자가 부리되어 일정한 예치기간을 거친 후에 지급된다는 것은 예치금의 가장 중요한 법률관계가 창설 또는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이를 사소한 보험금 지급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약관상에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내용이 곧바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자연적 의사의 합치, 즉, 수익자의 제안 또는 보험사 안내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와 보험회사의 수락 내지는 동의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변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보험계약과는 별도의 새로운 계약 체결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생존보험금의 예치는 생존보험금이라는 금전의 보관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금전의 예치(소비임치)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만, 모든 생존보험금 예치 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일의적인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일반적으로 똑같이 처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이고 특이한 소수의 경우에 한정되어 체결되는 ‘개별약정’의 통상적인 개념과는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생존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험금이 예치된 것과 그 처리내용이 똑같으므로, 동 규정을 기준으로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매끄럽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파악과 소멸시효 문제가 제3항과 같아져야 할 것입니다. 약관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고 사업방법서상 보험금청구서류의 제출을 면제(각주 1)할 수 있으므로, 생존보험금 예치계약은 서류 작성 없이 묵시적으로도 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생존보험금을 예치한다는 약정을 맺을 때에 양 당사자 사이에는 별다른 이해충돌이 없었고, 보험회사에서 예치기간의 제한을 계획할 사정 역시 드러난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더구나, 생존보험금 예치계약 성립 당시 수익자와 보험회사는 모두 보험금이 예치되어 있는 한 계속하여 부리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치금계약은 내용은 물론 예치기간의 종기에 대해서도 상법상 보험계약과는 다르므로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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