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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③] 조정환 변호사, 예치보험금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법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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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③] 조정환 변호사, 예치보험금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법적 견해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7.12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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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생명보험사 예치보험금 이자 미급급 소비자분쟁 해결방안 세미나가 어제 박용진 국회의원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이에 대한 법률적 분석하여 발제를 맡은  법률사무소 힐링의 조정환 변호사의 발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인터뷰했다.(3)

▶ 사례를 보면, 보험안내자료에 ‘기념일축하금을 수령하지 않고 적립하면 8.5% 확정금리로 만기시 목돈마련도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 까요?  

▲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을 밝히고 있는 조정환 변호사

보험법은 회사가 만든 보험안내자료가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므로, 만약, 위 자료가 회사가 만든 것이라면 생존보험금 예치제도가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없더라도 처음부터 약관에 편입된 것으로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 다른 사례로, 보험사들은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보험수익자에게 향후 지급할 연금액을 예치하면 8.5% 확장이자가 부리된다는 점을 설명한 자료를 교부하면서 예치를 권유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는 예치보험금 및 이자에 대한 예치를 권유(유인)하거나 그 지급을 확약한 것으로서, 약관상의 ‘보험금수령방법의 변경’과 같은 내용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내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1990년대 보험의 경우 상품개발 처음부터 생존보험금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 예치제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전제에서 상품 자체를 만들었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도 이해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은 시중에 매우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만약 동일한 형태의 많은 ‘보험안내자료’와 ‘보험금예치권유자료’가 발견된다면 ‘생존보험금의 예치제도’는 약관 밖의 개별약정이 아니라 보편성을 띤 정식제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제도를 이용한 수익자의 정당한 신뢰 역시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보험수익자에 따라 달리 처우하는 것은 ‘보험의 최대선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 보험회사의 주장은, 예치된 보험원리금은 그 성격이 보험금이므로, 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예치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바, 예치 후 2년이 도과한 건에 대해서는 전혀 보험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호의로 보험금 원금과 소멸시효 기간 동안 부리된 이자만 지급하겠다는 것인데요...여기에 대한 변호사님의 견해는?

예치된 생존보험금은 법적 성격이 보험금으로 볼 수 없고,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은 예치금을 인출할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삼은 계약이거나, 실제로 인출할 때까지 소멸시효는 지급기한이 유예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보험금 예치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를 예금계약으로 파악하더라도 대다수의 학설, 판례가 자유입출금식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예금계약 성립시로 보고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예치된 보험원리금을‘보험금’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하는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시효 완성을 논할 수 있는데, ① 보험금의 예치는 보험금을 받기는 받되 일시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보험회사의 동의 내지는 승낙에 따라 보험금을 예치한 것이므로, 보험금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② 보험금을 예치하여 두고 찾지 않는 것은, 망각이나 착각 등으로 보험금을 방치하여 둔 것이 아니라,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보험회사에 맡겨 두고 있는 것이므로, 보험금이 예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금 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보험금이 예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예치자의 권리가 권리 위에 잠자고 있던 바 없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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