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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①] 조정환 변호사, 예치보험금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법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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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①] 조정환 변호사, 예치보험금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법적 견해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7.1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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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예치보험금 이자 미급급에 대한 법률적 분석 검토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생명보험사 예치보험금 이자 미급급 소비자분쟁 해결방안 세미나가 어제 박용진 국회의원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이에 대한 법률적 분석하여 발제를 맡은  법률사무소 힐링의 조정환 변호사의 발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인터뷰했다. 연속해서 총 4회에 걸쳐서 연재한다.(1)

▶ 생명보험사에서 예치보험금 이자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생명보험회사는 약관 및 상법 제662조(소멸시효)를 모두 감안하면, 보험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 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미수령 보험금은 2년 또는 3년간의 이자만 부리되고 예치한 전 기간동안 이자를 부리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사의 예치보험금 이자에 대해 소멸시효적용에 대해 법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힐링의 조정환 변호사

그러나, 보험사가 든 근거약관상의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은 동 보험금이 발생한 최초의 날을 의미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서 ‘3일’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규정은 3일 동안의 확정이자를 규정한 것일 뿐 수년에서 십수년간 동 보험금을 예치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같은 조 제3항에서 실제로 미지급한 기간 동안의 이자는 ‘약관대출이율’로 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회사가 청구서류 징구없이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음을 감안하면, 연락두절 등 극히 예외적인 사안이 아닌 한, 만약 보험금에 관한 당사자간의 아무런 교섭이 없었다면 약관에 규정된 대로 ‘약관대출이율’을 부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업무를 종료하였을 것이지, 민원 사례들처럼‘예정이율+1%’의 이율을 계속 부리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발생 이후에 보험수익자와 아무런 교섭이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보험사의 답변 역시 사실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 예치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문제를 살펴보면, 보험금수령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주체는 보험수익자입니다.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은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청구서를 접수한 이후 시점에 이루어지는데, 보험수익자는 약관에 규정된 일시금 지급 방식과 다른 방법의 지급방식을 변경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님의 견해는?  

맞습니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예치(거치)하기로 통보한 경우, 보험회사는 미지급금액에 더하여‘예정이율+1%’의 이자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수익자의 요청을 거절할 ‘권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이에 더하여 각 부문별 문제점을 자세히 짚어주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짚히는데 8가지로 구분하여 정리 할 수 있습니다.

① 문언상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 지급되지 않은 금액, 즉 예치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치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위 금리로 계산한 이자가 가산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약관상‘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예치제도를 운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업방법서에는 보험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거치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 

③ 약관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므로 약관에 부리기간의 종기에 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그 불이익은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 

④ 부리기간의 종기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해당한다는 점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약관작성자는 약관에서 이를 명시하고 자세히 설명하였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점 

⑤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부리기간의 종기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2년 또는 3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로서는 기한 도래 7일 전에 통지를 했을 것이고 보험수익자로서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임박하여 또는 그 즈음 보험원리금을 수령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투자처를 변경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양자의 적극적인 행동없이 지속적인 부리가 이루어졌다는 점 

⑥ 소멸시효를 적용할 사안이었다면 통지시의 주요고지내용에 포함된 후 2년 간격으로 예치 갱신에 대한 어떠한 의사타진 절차가 있었을 것이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⑦ 동 보험을 설계한 당시 시중금리는 비교적 고금리였고 투자수익은 그보다 더 높았던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동 제도는 수익의 측면에서 보험회사와 보험수익자 양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었던 점 

⑧ 예치보험금에 대한 보험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2015년경에 비로소 제기되기 시작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망보험금 예치제도의 경우 최장 10년 또는 보험수익자의 선택이라는 예치기간을 정해 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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