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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보험금 이자 지급 미루는 생보사, 기준이 없는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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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보험금 이자 지급 미루는 생보사, 기준이 없는게 기준?
  • 우 암 기자
  • 승인 2017.07.12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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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당시 예치보험금 이자 지급하겠다던 생보사들도 지급 미뤄

[소비라이프 / 우암 기자] 생보사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당사에 예치하면 예정이율에 1%를 더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자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시민단체로 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미지급 소비자분쟁 해결방안” 세미나를 열고 생보사들의 이러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 이날 세미나는 오후 4시 국회에서 진행됐다.
생보사들은 1990년대 보험계약자들에게 지급받을 보험금을 예정이율에 1%를 가산해 이자로 지급하겠다며 예치할 것을 권유했다. 당시 보험금 예정이율이 7~8%에 달하였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생보사들의 권유를 수락해 보험금을 예치시켰다. 
 
하지만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다 시중금리가 1%대로 추락하자 역마진을 우려한 보험사들은 상법이 개정되었다며 상법상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2년까지만 이자를 적용시켜주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보험사만 믿고 보험금을 예치시켰던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의 태도변화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 했지만 보험사로 부터 돌아온 답은 보험약관 어디에도 만기일을 적시해 놓지 않아 상법을 따라야 한다는 해명뿐이었다.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금소연의 조연행 상임대표는 “예치보험금 이지 미지급 문제가 2015년 수면위로 올라왔을 때에만 해도 생보사들이 지급한다고 약속했었다”며 “이후 3여년이 지나 해당 문제가 이슈화 되지 않자 다시 소멸시효를 운운하며 지급을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서도 검토한다는 말만 할 뿐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의 김창호 조사관도 보험사들이 아직까지 소비자들에게 후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했다. 
 
김 조사관은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에게 보험사들이 내놓은 해명들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라며 “없는 기준으로 이건 이 기준 때문에 안되고 저건 저 기준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모순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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