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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분석⑦] 문재인,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강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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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분석⑦] 문재인,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강력 주장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4.25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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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공정위의 독점적 무소불위 권한 문제많아 폐지해야!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소관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독점적 고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진 권한에 비해 공정위의 권한행사가 소극적이고 실적이 미미해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공정거래우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 대통령후보 문재인
 
금융소비자연맹, 경실련등 19개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대통령후보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은 찬성하였고, 문재인 후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핵심공약이었으나, 당선 이후 내용이 변질되어 2014년부터 검찰,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 등 4개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 고발을 해야 하는 ‘의무고발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의미 있는 실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도 개선 실효성 없었다.
 
이에 대해 네후보 모두 찬성하였다. 특히, 유승민 후보는 “ 현재 강자의 횡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11개나 있지만, 이 법률들이 실효성 있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공정위는 연간 4,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하면서 많은 사건들이 부실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의무고발제 역시 결국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공정위의 법집행 독점체제를 끝내고, 피해자가 직접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연대의 “ 검찰,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 등 4개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 고발을 해야 하는 ‘의무고발제’는 실효성이 있다”는 질문에는 모두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소극적 행사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 의무고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효성은 여전히 미흡하고, 전속고발권은 폐지하고, 불공정 거래의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유승민 후보는 “현재의 ‘의무고발제’는 검찰,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이 공정거래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면 약간의 실효성은 있었을 것이나, 2014~16년 중기청의 고발 요청은 단 16건에 불과하며, 현재의 의무고발제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원칙적으로, 피해사업자라면 누구든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대선 정책연대의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발과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 사건 피해자의 헌법상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야한다”며,
 
“이는 기업의 불공정행위 욕구를 근절해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장 피해 예방, 규제기관-규제대상 간 부정한 연결 가능성을 차단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71조의 전속고발권 및 의무고발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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