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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분석④] 유승민, 집단소송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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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분석④] 유승민, 집단소송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4.2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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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절대적으로 도입 필요한 제도로 강력히 도입요구 중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소수 피해자가가 소송해서 이기면 모든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논의가 오래동안 지속돼 왔지만, 십수년 째 논의만 되어 왔다.  

금융소비자연맹, 경실련 등 19개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가 이에 대한 대통령후보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유승민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기존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는 소송비용 문제, 입증의 부담 등 소송절차 문제로 광범위한 소액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 집단소송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사진은 페이스북 캡쳐)
개별 피해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도 클 뿐 아니라 입증책임이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법원을 통하여 배상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불법행위를 가한 기업 등도 불법행위로 얻은 영업 이익보다 배상해야 할 책임이 적다보니 동일한 불법행위 예방효과도 낮았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소비자, 환경, 노동, 정보통신 등 현대경제체제의 다양한 영역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구제와 사회적 비용 절감, 동일한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억지 효과, 국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의 요구가 높다.
 
유승민 후보는현행 소송절차를 통해서도 기업의 위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효율적인 구제가 가능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약자인 소비자가 강자인 기업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기는 어렵고 승소하기는 더욱 어려우며 소송비용의 부담이 큰 만큼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할 수 있게 해서 손해배상규모가 커지면, 능력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피해 소비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 확보에 나서게 될 것이며, 기업들의 불법, 불공정 행위가 억제될 것이다 라며,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분야 즉, 소비자 분야, 환경 분야, 노동 분야 등 모두에 적용되는 집단소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 사후적으로 보상을 받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집단소송제 같은 것을 해서 잘못된 제조물의 피해로부터 피해를 당한 모든 소비자들이 그 중에 한사람만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을 이긴 효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를 활성화해야 하며, 특히 안전, 생명, 재산, 소비자 보호, 안전사고 등 다른 분야로 확산을 해서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은 집단소송제를 통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야에만 한정되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문재인 후보는 “집단소송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단체소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이 도입되어 있으나, 현재 소송법제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구제를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집단소송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소비자피해 영역’에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에 도입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면도입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심상정 후보는 “원칙적으로 소비자, 환경, 노동 등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포괄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소비자 부문에 한정되는 집단소송제의 우선 도입 추진에 반대하지 않는다. 특히 소비자 부문에서 대규모 피해가 빈발하고, 소비자라는 지위의 특성 상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제도가 확보돼 있지 않아 소비자 분야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후보는 “사후적으로 보상을 받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집단소송제 같은 것을 해서 잘못된 제조물의 피해로부터 피해를 당한 모든 소비자들이 그 중에 한사람만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을 이긴 효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를 활성화해야 하며, 특히 안전, 생명, 재산, 소비자 보호, 안전사고 등 다른 분야로 확산을 해서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은 집단소송제를 통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체적으로 대선후보들은 긍정적인 입장이나, 정권 초기에 도입 여부가 관건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해야 한다.입증책임의 완화 및 승소하였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민사소송의 특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아울러 이러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직접 피해구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도 현행의 행위금지 차원을 넘어서 피해보상까지 확대해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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