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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분석⑤] 문재인, 징벌배상제 도입 유보적인 태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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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분석⑤] 문재인, 징벌배상제 도입 유보적인 태도 보여...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4.2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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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민주당 유보적인 태도에 아쉬워 해...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징벌배상제가 없어서 공급자가 소비자문제를 빈발하게 일으킨다라는 것이 소비자운동을 하는 단체들의 주된 주장이다. 공급자가 ‘소비자문제’를 일으켜도 얻는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없이 사후에 막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경실련등 19개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가 ‘징벌배상제’ 도입에 대한 대통령후보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대부분 후보들은 긍정적이지만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문재인 후보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 징벌배상제 도입에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하혔고, 안철수 후보는 반대의견이 많았고, 문재인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내건 유보적 입장이 많았다. 홍준표 후보는 입장 표명이 아예 없었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판매, 비용절감을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장치 조작 등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에 한정하다보니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나 처벌이 미흡한 게 현실이다.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배수배상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적용범위나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3배의 배상책임으로는 징벌배상제의 실질을 달성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기업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를 도입해야 함. 이를 통해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적정한 배상과 불법행위의 억지 및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가 각 후보들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고,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반법 제정’에 의한 징벌배상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반대하였고, 유승민 후보는 “징벌적 배상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건강, 생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찬성하였다.
 
이어 “징벌배상 관련 일반법을 제정할 필요 없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하도급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에 포함하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는 찬성의 입장을 심상정 후보는 “개별법에도 징벌배상 조항을 포함해야 하지만 일반법 제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유승민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법, 불공정 행위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2017년 3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제조물 책임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시키는 데 합의하는 등 개별법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각 개별법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상한을 3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안철수 후보는 “현재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 경영상의 고려 등 기업에 유리한 감경사유가 남발되고 있음. 이러한 법원의 소극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관행을 개선하고 기업에 의한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효과와 소비자 피해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공적 책무를 다 하지 못하면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유승민 후보는 “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사업자의 법위반 억지 측면 등에서 3배 이상의 징벌배상제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도입·적용이 적합한 분야 및 적용 조건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하다”고 반대의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는 법적 상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라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우리나라 손해배상법제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보(塡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만, 2011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 도입된 것을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에서 도입되었고, 최근에는 ‘제조물책임법’에 도입되어 국회본회의를 통과되었다.(’17.03.30).
 
소비자들이 원활하고도 충분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소비자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 다른 분야로 확대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판단해야 함.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재대로 3배로 할 것인지, 이를 더 증액할 것인지는 ‘기업의 부담’과 ‘피해자 구제’ 사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지극히 일반적인 유보적 입장을 피력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생명 또는 신체 피해에 비례한 법적 상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유승민 후보는 “일반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적용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생명의 손상, 신체에 대한 손상은 가족과 개인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으로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가족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이렇게 될 때 인명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찬성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징벌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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