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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분석 ② ] 문재인, 제2의 가습기피해 막기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조적 개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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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분석 ② ] 문재인, 제2의 가습기피해 막기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조적 개편 필요하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4.19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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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소비자정보 제공 강화, 징벌적배상제 필요 역설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해법은 약간 달랐다. 금융소비자연맹, 경실련 등 19개 단체가 제19대 대선후보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판매, 비용절감을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장치 조작 등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 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에 한정하다보니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나 처벌이 미흡하다. 또한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제도에서는 소비자 자신이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한계가 있다.
 
▲ 제2의 가습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체게의 혁파를 위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은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예방을 위해서는 지난 20여 년간 고착화된 화학물질과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의 잘못된 관행 혁파를 위한 구조적 개편 필요하다.
 
소비자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점검의 제도화 필요하고, 원료물질과 소비자 제품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책임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화학물질 함유 소비자제품에 대한등록·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일차적 책임을 제조·판매업체에게 부과하도록 하며, 당국에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법령 미비로 살생물제에 대한 안전성 입증 없이 제품의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이며, 2006년에 원인미상의 호흡부전 환자들이 발생했다.
 
2011년에는 중증 폐질환 임산부 7명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나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2016년 8월 기준, 258명(사망자 113명, 생존자 145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관리체계 강화, 위해우려제품의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 안전기준을 강화, 해당제품의 성분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전달 및 인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이 피해를 유발한 사업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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