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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짝퉁 연금보험 팔아 소비자민원 발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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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짝퉁 연금보험 팔아 소비자민원 발생 해,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11.25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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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보장비용과 사업비용이 전부인 종신보험을 저축성 연금으로 팔아...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삼성생명이 짝퉁 연금보험을 팔아 또 소비자민원이 발생했다.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무리하게 판매하는 보험사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매일경제TV가 밝혔다.
 
자영업자 A씨는 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 주는 저축성 보험에 들 목적으로 본인과 자녀 둘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3건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 사람과 사랑을 내세우는 삼성생명이 종신보험을 저축성 연금으로 팔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설계사에게 수차례 저축성 보험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설계사는 저축성 보험이 아닌 종신보험을 권유했다.
 
삼성생명 가입자 A씨는 “보험 들 생각이 없었다, 저축으로 들어가야 지금 사업을 하니까 나중에 목돈이 되면 꺼내쓸 수 있지, 보험은 들 여유가 안 된다 했더니, 삼성생명 설계사가 그러면 짧게 5년으로 들면 저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들었다” 고 말했다.
 
환급률 100%에 도달하기 어려운 사망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권유하는 이유는 사업비가 높아 설계사 수당도 높기 때문이다.
 
강원도 원주에 근무하는 김씨(49세, 여)도 10년 납입 연금보험으로 알고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라 민원을 제기했다. 나중에 결국에는 어렵게 민원처리가 되어 10개월 치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 받았다.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목돈이 필요한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금의 절반도 못 건질 수 있는 상품을 연금 저축성 상품으로 알고 가입한 것이다.
 
하지만, 뒤늦게 보험사에 민원을 넣었지만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구제받기 어렵다.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구조가 어려운 상품에 대해 편리한 방식으로 설명한 후 보험계약서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영업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정기·수시감리 등을 통해 보험안내자료 등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라며, 원론적인 답변과 대응 조치만 취해 시장에서의 이러한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종신보험에 연금이라는 이름을 덧붙여서 계약자가 혼동되게 하는 상품을 인가해준 감독당국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더 이상 민원발생을 막기 위해 당장 판매를 중지시키거나 명칭을 변경토록 해야 할 것이며, 부실판매가 확인되면 모두 리콜해 해지처리 해 주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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