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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가짜 연금보험 판매 중지...소비자피해 커, 전건 리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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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가짜 연금보험 판매 중지...소비자피해 커, 전건 리콜해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8.06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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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 KDB, 동부, 동양, 농협생명 종신보험연금전환특약을 연금보험으로 속여 팔아....소비자민원 발생 1순위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생보사들이 종신보험에 연금전환특약 붙여 연금보험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생명보험사들이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을 연금보험 혹은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가짜 연금보험’을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의 '철퇴'를 맞았다. 금감원은 지난달 해당 상품의 불완전판매율이 지나치게 높자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일부 생보사는 불완전판매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달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율이 지나치게 높은 흥국생명, KDB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농협생명 등 9개 생보사 임직원을 소환했다.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인데 보험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연금전환도 가능한 상품이다. 하지만 연금보험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연금액이 20%에도 미치지 못해 판매당시부터 계약자를 연금상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과 다름없다.
 
여기에 일정기간 경과후 납입보험료의 50%까지 찾아갈 수 있는 중도급부금 특약까지 붙여 판매력을 강화했지만 보장성 보험료가 워낙 많아 적립금은 몇 푼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본말'을 전도해 종신보험을 마치 연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것. 게다가 최저보증이율을 일부러 높여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상품은 연금으로 전환하면 최저보증이율이 3.75%에서 1%대로 떨어지는 구조인데다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시 납입보험료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없다. 보험사들이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속여서 소비자 민원이 급증했다.
 
KDB생명은 'KDB100세보증두배로 연금', '파워라이프저축', 'KDB파워저축연금' 등 3가지 상품을 판매했다. 판매 건수는 각 4810건, 4057건, 8만6010건에 달했으며, 불완전판매 비율이 무려 21%~29%를 기록했다. '프리미엄평생보장보험U3'(7만3207건)을 판매한 흥국생명의 불완전판매율도 28.9%에 달했다. 10건 팔면 3건은 불완전판매라는 뜻이다.
 
동부생명의 '더스마트연금프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농협생명의 '행복설계NH 종신보험', 동양생명의 무배당수호천사은퇴플러스종신보험 1종(환급형) 등도 불완전판매율이 높아 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 종신보험은 이미 포화상태라 중소형 생보사들이 연금전환형 보장성보험을 저축성, 연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서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전건 리콜해서 소비자들에게 보험료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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