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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으려면 ‘연금받는 종신보험’ 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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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으려면 ‘연금받는 종신보험’ 들지마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5.07.16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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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적고, 민원발생 소지커 전면 판매중지 검토해야...!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요즘 '짝퉁' 연금이 판치고 있다. 연금받는 종신보험, 연금 미리받는 종신보험 등으로 사망시 보장을 받는 종신보험이 생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을 쓰며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

100세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연금이나 생활비로 미리 받아 쓸 수 있는 종신보험이 우후죽순 격으로 판매하며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을 준비한다면 종신보험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연금목적으로는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상품이다. 

미리 받는 종신보험은 사망 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의 고정관념을 깬 상품으로 생전에 연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종신보험이지만 동시에 연금보험의 형태를 취한 것인데, 획기적이라는 장점만 부각되다보니 ‘연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고 상품을 판매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연금목적으로 가입한 상품과는 연금액이 1/10에도 미치지 못해 연금의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란 전문가의 지적이다.
▲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미리 받는 상품이 우후죽순격으로 출시 되고 있다. 하지만 연금을 목적으로 가입할때는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목적으로 선택하면 안된다. 또한, 연금액을 예시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민원발생이 예상된다. (사진은 신한생명 연금미리받는 종신보험)
 
 
신한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이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미리 받는 형태의 종신보험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이달 들어선 KDB생명이 사망보험금을 생활비·의료비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에 보험금 복원 기능을 더한 종신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동부생명은 “종신보험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가족들을 위한 보험이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 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곁들여 생전에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당겨쓰는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흥국생명도 이런 종신보험 출시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상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종신보험 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만 부각 되었지, 보험료대비 연금액은 아예 가입안내서에 없다. 실제 연금은 '몇 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상품계리전문가의 주장이다.
▲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상품 설명 그림만 있지,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든 보험사 안내장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향후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연금보험은 사업비를 10%정도 부가하고 최소 6%정도를 위험보험료로 사용해 적립되지 않는 보험료가 16%내외로 공시이율 3.5%라 해도 현재의 1%대의 초저금리 상황하에서는  10년, 20년이 지나도 납입보험료 원금을 적립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연금보험이 낸 돈도 못받을 형편 일진데, 종신보험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저축보험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준비금 적립이 매우 적다. 위험보험료만 가지고 준비금을 적립하게 된다.
 
종신보험은 30~40%의 사업비를 부가하고 나머지가 전부 위험보험료다. 사망시점에야 가입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해 놓지만, 이를 연금으로 당겨 받는 다 해도 애시당초 연금준비금을 적립한 상품과 비교하면 ‘연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 분명하다. 연금액이 10분의 1도 안 될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종신보험보다는 연금을 주로 내세우며 상품을 팔고 있는 것이다.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팔아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민원도 발생하지도 않는다. 소비자들은 현재 이 상품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있지만, 10년 20년후 연금을 받게되면 황당한 연금을 받아들고 민원을 제기하게 될 것이 뻔하다. 그때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안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백수보험, 교육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등 많은 경험을 이미 했다. 감독당국도 이때는 나몰라라 한다. 법대로 하면 소비자가 백전백패한다. 약관이나 안내장에는 금액도 표시되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수 도 있다라는 문구 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판매 중인 미리받는 연금 종신보험류의 상품을 전수 조사하여, 연금액 예시가 되지 않은 상품은 판매중지 시키고 납입보험료 대비 연금액예시를 분명히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그대로 팔게 그대로 두면 나중에 민원이 폭발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사업비가 많은 종신보험을 팔기가 어려우니 연금을 내세우며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추후 100%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판매 방식이므로 판매중지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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