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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보험금, 금감원 지급명령 공문으로 하면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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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보험금, 금감원 지급명령 공문으로 하면 지급하겠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8.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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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고 합당한 사안 머뭇거릴 이유 없어...금감원 당장 지급명령 내려 문제 풀어야...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시효와 관계없이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공문을 받으면 그대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로 하고 있고, 근거 공문 발송은 머뭇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감원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자살보험금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소멸시효를 넘은 건에 대해서는 생보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판결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 제재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지급하라는 금감원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삼성·교보·알리안츠·동부·한화·KDB·현대라이프생명 등 나머지 7개 생보사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점검을 이달 초까지 5주 동안 진행했고, 오는 29일부터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 금융소비자연맹등 시민단체연합이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삼성생명 앞에서 개최하고 있다.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한 압박 강도를 높이자 일부 생보사들은 금감원에 ‘행정지도공문’을 요청했다고 에너지경제가 전했다. 즉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금감원 요구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테니 근거가 될 수 있는 공문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행정지도공문을 보내지 않고 있다. 당연한 것을 공문으로 재지시하는 것이 모양세도 어울리지 않고, 만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소멸시효 완성건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이 날 경우 생보사들이 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다.
 
한 보험전문가는 “금융감독원은 당연히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보사들도 최소한의 자존심을 세워달라는 요구로서, 공문만이 아니라 내용증명이라도 즉시 보내 자살보험금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청구권 소멸시효는 권리를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일려고 속이고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며,
 
“이 건은 오히려 보험사의 보험사기로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보험사들이 소멸시효를 들먹이며 시간을 끄는 것은 시효를 적용하게 되면 현재 자살보험금 발생건 모두다 소멸시효가 지나가버려 지급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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