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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컬럼] 소멸시효와 금융사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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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컬럼] 소멸시효와 금융사의 ‘꼼수’
  • 조연행
  • 승인 2016.07.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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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소멸시효 때문에 10조원이 사라지고, 소멸시효 때문에 카드사들이 살아났다. 1억건의 카드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카드사 이야기다.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이 소멸시효를 두는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는 사회질서의 안정이다. 모든 권리는 정해진 기간내 행사하며 권리태만자로 인한 사회비용 등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이다. 둘째는 증거보존의 곤란을 구제(입증곤란의 구제)하기 위해서다. 사실관계(지급확인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보관 및 기록의 확인 곤란하기 때문이다.
 
2014.1.8일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사 회원정보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터졌다. 이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건당 10만원 손해배상의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정보유출 1억건에 1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10조원을 3개 카드사와 KCB가 내놔야 한다. 이들 회사 모두 파산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소멸시효 때문에 안심하고 잘 지내고 있다.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극소수에 그치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피해자들은 아직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승소한다 해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거의 모든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10조원이 소비자들의 무관심으로 사라지게 되고, 잘못을 저지른 카드사들은 안심하고 있다.
 
2017.1.8.일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 카드사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면, 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 소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피해구제를 받을 수가 없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2014.1.8. 카드3사의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로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 이후 3사가 유출 피해자에 유출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2017.1.7.일로 완성된다.
 
카드사들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대등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함에도 항소로 시간을 끌고 있다. 항소를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그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것은 카드사의 소송 미참가자들의 청구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꼼수’이다. 아니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보여 진다.
 
생명보험사들도 소멸시효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재해사망특약의 자살시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소멸시효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여태까지 수십 년간 아무 탈 없이 잘 지급해오던 보험금 예치시 이자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최근 3년(종전 2년) 이내 발생분 만 지급하면 된다. 지급금액이 1/5 정도로 크게 줄어든다. 더구나, 소멸시효에 무관하게 무조건 지급하면 보험사가 대상자를 찾아서 지급해야 하지만, 소멸시효를 따지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하는 것만 지급하게 되어 소멸시효를 적용하면 지급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을 줄이기 위해 속이고 주지 않은 것이고, 예치보험금 이자는 약관과 상품가입설계서에 찾아갈 때까지 예정이율 +1%로 부리시켜 준다고 예시해서 판매한 것이다. 그럼에도 소멸시효 운운하며 보험금지급을 줄이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
 
금융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특히,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배상금이 적고, 귀찮고,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금융사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소비자 특히,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모두 카드사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해 소비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조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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