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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지시 거부하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강력히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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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지시 거부하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강력히 제재해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8.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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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에도 지급거부 행태는 소비자 무시행위, 영업정지, 대표해임 시켜야,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감독원의 지시를 거부하는 교보,삼성생명에 대해 영업정지나 대표이사 해임 등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27일부터 진행한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난주 마쳤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를 파악하고, 지연이자 계산이 적정했는지를 들여다봤다. 제때 지급하지 않은데 따른 보험사의 귀책사유 등이 있는지도 살폈다. 

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465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이 78%(2천3억원)에 이른다. 

특히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에서 지연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1.9%로 다른 회사에 비해 크게 낮아 이자율이 제대로 적용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왔다. 보험회사들은 약관에 따라 지급을 미룬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연 10% 내외의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금감원은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정리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께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추가 검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미지급금이 많은 한화생명·알리안츠생명 등이 거론된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대법원의 지급판결이 있었고,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급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소멸시효만을 바라보는 비도덕적인 생보사들은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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