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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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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 김가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2.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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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보험사기 범죄 행위 가중 처벌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 뛰어넘을 전망

[소비라이프 / 김가희 소비자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내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및 보험계약 해지, 보험사기 유죄 확정 업계종사자 명단공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간 개정되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설계사, 병원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조직적 사기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보험사기범들은 차량을 나눠 타서 서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지나가는 차량 바퀴에 고의적으로 발을 집어넣어 보험금을 수령했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아닌 환자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보험금을 타낸 병원 종사자와 환자들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보험사기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기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818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었다.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 원으로 집계되어 이대로라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보험사기 방치로 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화되어 결국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사기 액수가 10%만 감소해도 6000억 원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사기방지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여야 이견이 없어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라며 “보험사기가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인상돼 선량한 고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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