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 발령
현대힘스 사칭 사이트 구축해 공모가보다 할인 가격 청약 권유
현대힘스 사칭 사이트 구축해 공모가보다 할인 가격 청약 권유
[소비라이프 / 김가희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IPO(기업공개) 공모주 청약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IPO(Initial Public Offering)란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그 주식을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이다.
최근 IPO에 나선 회사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어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실제로 현대힘스의 경우 피싱 세력이 본사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이트를 구축해 본 청약 이전에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하며 개인정보 기입을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현대힘스는 해당 사항을 파악한 후 금감원, 사이버수사대 등에 신고했고, 공식 홈페이지에 ‘사전공모 신청 사기 주의 안내’를 공지했다.
금감원은 공모주 청약일 전의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으며, DART(전자공시시스템)를 통해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투자 권유에 응해서는 안되며,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사용하고 해외 서버로 사칭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싱 세력의 특성상 공모주 사기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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