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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선·광고만 해도 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년 만에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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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선·광고만 해도 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년 만에 법 개정
  • 김가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2.13 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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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비라이프 / 김가희 소비자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6년 제정 시행 이후 8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인 전원 찬성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이주환·윤창현·이종배·홍석준·강민국·김희곤·윤주경·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홍성국·김한정·윤관석·김병욱·박재호·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대안이다.

8년동안 개정되지 않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갈수록 조직화·대형화되는 보험사기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10여 차례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한 건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만 처벌이 가능했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 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법정화했다.

다만 보험사기죄가 있는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유죄 확정판결 시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유인 알선행위 처벌 근거 신설 등으로 보험사기 사전예방 및 대응강화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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