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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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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가능
  • 윤희단
  • 승인 2023.03.14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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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 급여가 기준 미만이면 신청 가능(세전)
최대 300만 원 지급

[소비라이프 윤희단 소비자기자]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이 3월 15일까지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한 뒤, 다음해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단축시킨 제도다.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①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② 2021년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③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2021.06.01 기준)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결정금액의 50%만 지급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및 정산

①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023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한다.
②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3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한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1. 홈택스 신청

① 홈택스(PC·모바일 앱) 접속

② 공통·간편·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③ 신청·제출 → (PC: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④ 안내에 따라 장려금 신청

 

2.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 : 홈택스(PC·모바일 앱) hometax.go.kr
- 문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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