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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목돈을 만들자 -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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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목돈을 만들자 -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예정
  • 김길훈
  • 승인 2023.03.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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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매달 70만 원 납입 시, 정부 기여금이 더해져 5천만 원 목돈 마련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 충족 시 가입 대상

[소비라이프/김길훈 소비자기자]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이자, 비과세, 정부 기여금 등 여러 혜택과 함께 오는 6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청년 관련)로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 등으로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 원을 편성했다. 오는 6월 중 출시를 목표로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정부 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적용 혜택) 그리고 총급여 6,000~7,500만 원과 자영업자 연 소득 6천 3백만 원 이하의 경우의 각각 다른 혜택으로 대상자이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면 가입 가능하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하고,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 2,000만 원 초과)는 가입이 제한된다.

 기여금 지원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납입 금액에 따라 상이하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 이하로 납입해도, 정부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아래 표 참고)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금리구조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위의 상품구조로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청년들의 더욱 탄탄한 자산 형성을 위해 연계 방안도 모색 중이다.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 가입이 가능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을 허용한다. 또 상품 만기 후에도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으로 지속적인 자산 형성을 장려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것이며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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