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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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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 우희남 소비자기자
  • 승인 2023.03.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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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교육비 동시 지원도 가능

[소비라이프/우희남 소비자기자]

교육부
교육부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다. 교육비지원과는 다르게 교육급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신청대상자 확인방법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여부 조회-다니고 있는 학교의 시,도를 지도에서 선택-학부모(보호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학생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후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로서 초등학생(415,000원/전년대비25.4%↑),  중학생(589,000원/전년대비 26.4%↑), 고등학생(654,000원/전년대비 18.1%↑)으로 대폭인상되어 연1회 지원된다. 단,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경우 교과서 대금(연1회), 입학금(입학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지급한다.  

2023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바우처형식으로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모든 수급권자는 온라인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를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여야 하며 바우처 사용처, 사용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교육비지원 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 시도별,항목별 지원기준이 다르다. 교육비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학교급식비(석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인터넷 통신비)이 있다. 단,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받는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모두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통장사본, 신분증등이다.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있다.

연중신청가능한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이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2023.3.2~2023.3.17)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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