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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 목표... '청년도약계좌' 다가오는 6월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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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 목표... '청년도약계좌' 다가오는 6월 출시 예정
  • 박재은
  • 승인 2023.03.13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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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여금 최대 2만 4천원
월 최대 70만원씩 납부, 5년 뒤 5천만원
3년간 고정금리, 2년간 변동금리

[소비라이프 / 박재은 소비자기자] 올해 6월 출시 예정인 청년 지원 정책 금융상품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 지난 8일,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Photo by Dmitry Demidko on unsplash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목표로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약속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70만원씩 저축하면 5년 뒤 5천만원으로 돌려주는 5년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시중은행의 적금과 다른 점으로는, 이자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비과세 혜택과 함께 월 납입액에 따라 2만 2천원에서 2만 4천원까지 정부 기여금이 붙는다.

청년들의 목돈 형성을 목표로 둔 금융상품인 만큼,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까지로 제한된다. 그 중에서도 개인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만 가입 자격이 된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최대 6년까지인 병역 이행기간을 나이에서 참작하여 만 4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전체 가구에 70%을 차지하는 1인가구의 경우 6.84% 인상되어 207만 7982원이다. 따라서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374만 206원, 2인 가구 기준으로 622만 1079원, 3인 가구 기준으로 798만 2669원, 4인 가구 기준으로 972만 1735원이다. 만약 자신이 1인 가구라면 2023년도 1인 가구 중위소득 180%이하인 374만 206원 이하의 소득으로 측정되어야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부 기여금의 경우도 개인 소득과 월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개인 소득이 2천 4백만원 이하라면 월 40만원의 납입금액을 한도로 6%의 기여금이 산정되어 월 최대 2만 4천원까지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2천 4백에서 3천 6백만원 사이라면 월 50만원의 납입금액을 한도로 4.6%의 기여금이 산정되어 월 최대 2만 3천원까지, 소득이 3천 6백에서 4천 8백만원 사이라면 월 60만원의 납입금액을 한도로 3.7%의 기여금이 산정되어 월 최대 2만 2천원까지 받게 된다. 소득이 4천 8백에서 6천만원 사이라면 월 70만원의 납입금액을 한도로 3%의 기여금이 산정되어 월 최대 2만 1천원까지, 소득이 6천만원 이상 7천 5백만원 이하라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없고, 이자 비과세 혜택만 누릴 수 있다. 만기가 5년으로 길기 때문에, 1년을 주기로 개인 소득을 심사하여 지급 규모와 여부를 조정하는 절차도 갖게 된다.

실제 금리수준은 아직 미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취급회사가 결정되면, 해당 금융회사별로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금리를 공시할 예정이다. 첫 3년은 고정금리로 운용되며, 남은 2년동안은 기준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로 전환되어 적용된다. 소득이 2천 4백만원 이하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의 청년들에게는 0.5%의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대선 공약으로 걸어둔 당초 10년에서 줄어든 5년 만기이지만, 저축여력이 낮은 청년층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만기기간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가입자의 퇴직, 해외 이주, 사망, 천재지변,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특별 해지 사유에 포함되면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으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납부자는 가입이 제한되며, 사업 목적이 비슷한 기존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중복 가입을 할 수 없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금융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가입 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으로, 300만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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