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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공휴 의료비 가산, 모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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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공휴 의료비 가산, 모르면 손해
  • 이득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3.03.07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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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 모두가 가산 제도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해야

[소비라이프 / 이득영 소비자기자] 25세 대학생 A씨는 최근 이비인후과에 방문했다. 지난번 방문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진료 시간은 잠깐이었다. 그러나 진료비는 지난번 6000원 보다 약 30% 더 높은 9000원가량이 나왔다.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야간/공휴 의료비 가산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야간과 공휴일에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라는 취지로 야간/공휴일에 진료비, 조제료, 마취 및 수술비의 30%를 가산한다. 이러한 제도는 1977년 처음 야간 22시~05시에 진료비 50%를 가산한 이래로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간, 가산율에 있어 복잡한 개정을 거쳤다.                                                               

 

1983년에는 야간 이외에 공휴가산이 신설되었고 1989년에는 진료비 토요일 적용이 신설되었다. 1979년에는 진료비 말고도 마취료, 처치/수술료 30% 가산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 조산료(30%), 캐스트료(20%) 가산 등이 추가되었다. 1993년에는 처치/수술료 야간 및 공휴일 50%로 가산율이 증가했고 이후 1995년도에 토요일도 처치/수술료 가산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00년부터는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로 가산 제도가 분리되면서 각각 30%를 가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야간 적용 시간의 폭은 2006년도에 평일은 18시~09시, 토요일은 13시부터로 개정한 것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가산 범위를 진료비로 제한했으나 이후 처치/수술료, 조제료로 그 범위가 늘어났고, 야간 시간으로 제한된 것이 공휴일과 토요일도 포함하게 되었다. 더불어 야간 적용 시간의 폭도 22시에서 21시, 20시, 19시, 18시로 점차 넓어졌다. 

 

이러한 가산 제도로 인해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의료비 가산은 고지 의무가 없어 소비자가 알지 못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은 고지 의무가 있으나 적용이 되는 항목은 고지 의무가 없고 가산료는 적용이 되기에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에 병원 접수 직원이 이를 환자에게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 병원 내에 가산 제도에 대한 안내 문구 또한 없어도 된다. 영수증에서도 총액만 기재되고 가산에 대한 내역은 없어서 환자는 이에 대해 알 도리가 없다. 결국 소비자가 가산 제도의 존재를 병원 방문 전 미리 인식하지 못하면 가산료를 알지도 못하고 지불한 꼴이 된다. 

 

그래서 의료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팀에 문의하자 2008년 야간진료 가산 고지의 필요성에 대한 공고가 나왔다고 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8년 가산료 추가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시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며 여전히 병원과 약국의 자율에 맡기는 건 여전하기에 소비자들이 의료비 가산 피해를 볼 가능성은 지금도 농후하다.

 

전문 의료 인력의 노고를 인정하고 의료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작한 ‘야간/공휴 의료비 가산 제도’, 하지만 이는 점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소비자에게 권고 의무도 없어 이를 알지 못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병원 및 약국의 자율적인 가산료 고지를 통해 의료소비자 모두가 가산 제도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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