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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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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 김규리
  • 승인 2023.03.13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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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부터 시행
지원 대상, 대환 한도, 상환 구조, 보증료 개편

 

금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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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규리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13일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이다.

기존 대환 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이었지만, 이를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확대한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상환 구조는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으로 늘어나고, 상한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활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된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보증료를 분납 확대/인하하였다.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해으로 확대한다고 밝햤다.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p)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강한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이달 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접속은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가능하다.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을 수 있다.

향후 추진계획을 "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만기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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