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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대율 완화로 '돈맥경화'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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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대율 완화로 '돈맥경화' 응급조치
  • 장서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0.3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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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규제 유연화 최소 6개월 이상
은행 100→105% · 저축은행 100→110%
예대율 산출 시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제외

[소비라이프/장서희 소비자 기자] 금융당국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 시장 경색에 대응하여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예대율이란 대출 잔액을 예금 잔액으로 나눈 값으로, 예대율 규제비율이 상승하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증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권이 기업 부문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비율을 현행 100%에서 은행 105%, 저축은행 110%로 완화하기로 하고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6개월간 규제비율을 완화한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예대율 규제 유연화로 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고, 수신경쟁 완화로 조달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은행 예대율 산출 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따라 한은이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 완화 조치가 채권시장 안정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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