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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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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 주의
  • 김성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0.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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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성준 소비자기자] 최근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6일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 사기범들은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가족·친구 등을 사칭해 병원 치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와 자금 이체 등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악성 앱을 설치토록 유도한 뒤, 휴대폰 원격조종을 통해 직접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자금 편취를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금감원은 메신저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선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연락을 받은 경우엔 지인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대응해야 한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정식 앱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는 절대로 응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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