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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정보 Q&A]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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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정보 Q&A]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주요 내용!
  • 배홍 기자
  • 승인 2020.06.30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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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반부패정책 수립‧추진, 정부 기관별 추진과제 효과적 관리하려는 차원
노출 차단, 불법 이득 제한 등 제도 개선으로 불법사금융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이 논의되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회의에서 우리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회의 개최 배경은?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정부 기관별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열리는 회의이다. 이번 제 6차 회의에서는 우리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이 논의되었다.

◇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주제는 어떤 내용인지?

소관부처는 금융위원회로 6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 경각심제고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긴밀한 협업·보완하기로 했다.

◇ 논의 내용은?

첫째,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및 범정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둘째, 불법사채 이자 제한 및 증액재대출, 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를 추진한다. 셋째, 불법사금융 광고와 전화번호 신속차단체계를 가동한다. 넷째, 피해자 대상 법률, 생계자금, 복지, 고용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 주요 추진과제는?

주요 추진과제는 첫째, 범정부 일제단속 및 탈세업자 세무조사가 있다. 둘째, 불법사채 수취이자 제한 및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대부업 개정)가 있다. 셋째, 불법사금융 온라인광고, 전화번호 신속 차단이 있다. 넷째, 피해자 대상 법률구조공단(19개 센터,지부) 무료변호사 지원과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1개), 지자체 주민센터 (3,500개), 고용복지센터(98개) 등 맞춤형 대출, 복지, 고용 연계 지원이 있다.

◇ '불법영업시도 차단/범정부 차원 일제 단속' 내용은?

신종 수법 출현 시 대국민 경고문자를 발송한다. 빅데이터+시민감시단을 활용하여 불법 광고를 적발한다. 그리고 온라인 불법광고는 2주 안에 신속히 차단하고, 향후에 추가 단속도 한다. 불법업자 전화번호는 3일 이내로 차단시키고, 또한 6월 29일부터 연말까지 범정부 일제단속이 이루어지는데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나 광역수사대(1,300명)를 투입하여 조직적 불법행위나 신종수법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금감원과 지자체는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단속을 점검한다. 국세청은 탈세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 '피해구제 재발방지/대국민 경각심 제고' 내용은?

전화번호 1332번 금감원 피해접수 상담을 통해 맞춤연계 안내를 실시한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변호사도 지원한다. 51개 서민금융센터와 3,500개 지자체 주민센터, 그리고 98개 고용복지센터에서 맞춤형 대출, 복지, 고용 지원이 실시가 되어 패해구제 재발방지 활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SNS, KTX, 버스, 지하철에서 경각심 제고를 위한 안내가 이루어진다. 학교, 전통시장, 문화센터, 대출창구, 실업급여 창구 등 맞춤형 홍보도 진행된다.

◇ 제도 개선은?

노출을 차단한다. 온라인 매체에 불법광고 유통방지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을 강화한다. 현행 문제점은 온라인매체가 대가를 받고 대출광고 게재 시에도 광고주에 대한 최소한의 불법성 확인의무가 부재한 상태였다.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대부를 중개함에도 중개수수료가 아닌 게시판 사용료(회원 가입비)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규제 근거가 모호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불법 이득을 제한한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 수취를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무자료 대출계약에 대한 효력을 불인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를 강화한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20%로 빌리고 갚지 못했다면 연체이자 포함 120만 원 재대출 시 현행은 120만 원 모두 이자율을 인정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최초 원금 100만 원에만 이자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서를 체결해도 대출효력을 인정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대출약정을 무효화한다.

◇ 다른 제도 개선은?

처벌을 강화한다.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을 강화한다. 현행은 서민금융 상품명 도용 시 대부업법상 처벌되고 있으나 정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제공 주체를 사칭할 경우에는 처벌근거가 불병확했고, 불법사금융이 민생침해 악성범죄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 무등록영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수위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에 미흡했다. 불법사금융을 방지하고자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오늘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가 총력대응하겠다는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사금융이 근절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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