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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1만 6,356건…소비자 유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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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1만 6,356건…소비자 유의 필요해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6.16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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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1만 6,356건, 전년비 약 37% 증가해...금융소비자 피해 우려도 함께 증가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이 약 96% 적발 및 제보, 보다 근본적으로 불법 금융광고 근절 방안 마련 필요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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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2019년 인터넷 등 온라인상 불법 금융광고가 1만 6,356건으로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불법 금융광고 유형 중 미등록 대부 업체 광고가 8,0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 작업대출 2,2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긴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미등록 대부 업체 광고가 더 늘어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물 적발 건수 증가는 불법 광고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 활동에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시민감시단은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물에 대한 일반 시민의 위촉을 통한 감시, 적발을 강화하고자 2018년 100명으로 발족했으며 2019년 135명으로 확대됐다. 실제로 시민감시단 적발 건은 1만 5,800여 건으로 전체의 약 96%를 차지해 사실상 거의 모든 불법 금융광고를 시민감시단이 적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에서는 수많은 광고가 마치 합법적인 광고처럼 노출되고 있다. 그 광고를 접한 금융소비자는 당연히 합법적이고 훌륭한 조건이라 생각해 대출 등을 받게 되고 이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 유관기관인 기획재정부 인증,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 등의 문구가 있다면 소비자들을 의심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 현금화', '대리 결제' 등의 문구도 고금리 소액대출을 권하는 광고이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사실상 이러한 불법업체 등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당국의 조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자가 비싸더라도 정식으로 허가·검증된 업체 등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가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하는 시대다. 불법 금융광고의 피해자가 되는 것보다는 이러한 불법 금융광고를 알아보는 혜안을 기르고 이를 적극 제보하여 보다 건전한 금융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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