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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규제 개선..외화 MMF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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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규제 개선..외화 MMF도 허용
  • 장서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9.02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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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에 2억원 이상 시딩투자 의무화
외화 MMF, 만기 설정 채권 ETF 도입

[소비라이프/장서희 소비자기자]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가 개선된다. 펀드사의 운용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가 의무화되며, 성과가 부진한 경우 운용보수를 깎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여 외화 MMF와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 

금융위의 개정 사항은 크게 △펀드 운용·판매시 책임성 강화 및 수익률 제고 도모 펀드 △펀드 설정·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 제고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도입 허용으로 구분된다.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모펀드 설정시, 자산운용사도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함께 투자해야 한다. 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가 도입되어, 운용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펀드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판매사의 설명의무 또한 강화된다.

효율성 증진을 위해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전략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환매금지형 펀드 또는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외국 펀드에 대한 신규투자자 진입 규제 또한 완화된다.

나아가 OECD가입국의 통화표시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머니마켓펀드(MMF)가 허용된다. 주식과 채권을 함께 투자하는 혼합형 ETF의 기초자산 구성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된다.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가 허용되며 만기 설정을 부여할 수 있는 채권형 ETF 또한 허용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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