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방문, 전화 활용한 투자권유 금지 강화
상태바
방문, 전화 활용한 투자권유 금지 강화
  • 김성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08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초청 권유는 동의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
동의했더라도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은 안돼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 하반기 시행

[소비라이프/김성준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가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장외파생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 권유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초청 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금융기관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전문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 서비스 규제가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불·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상의 금융상품에 들어가지 않아 연계 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의 ‘연계 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시행령이 적용되면 핀테크들도 연계 서비스를 축소, 변경할 때 6개월 전 소비자들에게 고지해야 하고 설명의무를 갖는다. 금융위는 선불 결제 핀테크가 신용카드와 기능상 유사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핀테크에도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