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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수익률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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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수익률 개선 기대
  • 정아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7.14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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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정아영 소비자기자] 국내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12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국내 퇴직연금시장에 변화가 생긴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진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수익률은 6~8% 정도다.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신규가입 혹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주간의 대기기간을 거친 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4주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에 “2주 이내에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하고, 2주가 경과하면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된다. 경우 신규가입 후 운용지시 없는 경우에는 4주 유예 없이 통지 후 2주 대기기간만 적용된다.

만약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기를 원할 경우 바로 운용 가능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 가능하다.

아울러,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안전한 사전지정운용 방식의 안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으로 제한되며 심의위원회는 예금·이율보증보험계약(GIC)등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의 사항을 중점으로 사전지정운용 방식의 적절성을 평가한 후 승인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할 때에도 고용노동부의 변경승인이 필요하다. 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변경된 내용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정부는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경쟁 제고 등을 위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며, 사전지정운용방법을 3년에 1회 이상 승인 지속여부를 심의하는 등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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