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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얼마나 되나... 26개 금융사 중 3개사만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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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얼마나 되나... 26개 금융사 중 3개사만 ‘양호’
  • 이상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1.17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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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발표

국민은행, 현대카드, 삼성증권 ‘양호’
종합등급 ’미흡’시 개선 계획 제출해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사진=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이상은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7일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실시한 최초의 평가다.

실태평가가 법제화됨에 따라 실태평가 주기제를 도입, 74개 평가대상을 3개 그룹으로 편성했고 올해는 총 7개업권 26개사(1그룹)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실태평가 주기제를 도입하여 올해는 총 26개사의 금융회사에 대한 실태평가가 이뤄졌다./출처=금융감독원
실태평가 주기제를 도입해 올해는 총 26개사에 대한 실태평가가 이뤄졌다./출처=금융감독원

평가지표는 계랑지표(2개)와 비계량지표(5개)로 구성됐다. 계량평가는 2020년 실적을 기준으로, 비계량평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또 7개 평가항목과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중 평균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등 5등급 체계로 평가했다.

전체 26개사 중 ‘양호’ 등급을 받은 회사는 국민은행, 현대카드, 삼성증권 등 3개사다. 2020년 평가 결과와 비교했을 때 ‘양호’ 등급 이상 기업은 7개 감소했다. 이는 내부통제 체계 운영 충실도 등 질적 평가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사태 및 증권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 중징계 조치를 반영해 종합등급을 하향 조정해서다. 

부문별 등급에서도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모두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회사 수가 감소했다. 일부 은행 증권사의 사모펀드 및 증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로 ‘양호’를 받은 기업이 전년 대비 5개사 감소했고, 민원처리 노력 및 소비자대상 소송(자율조정성립률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2개사가 줄었다.

비계량 지표도 5개 부문 모두 전년과 비교했을 때 ‘양호’ 등급 이상의 수가 감소했는데 특히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및 상품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항목에서 크게 감소했다.

업권별로 보면 5개 은행 중 국민은행은 ‘양호’ 등급, 부산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카카오뱅크 등 4개사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생명보험 6개사 중에서 동양생명, 매트라이프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은 ‘보통’ 등급을, DGB생명, KDB생명은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손해보험에서는 농협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KB손보 4개사 모두 ’보통’ 수준이었다.

카드사 3개 중 현대카드는 ’양호’, 신한카드와 하나카드는 ’보통’ 등급을 받았고, 여전사 현대캐피탈은 ’미흡’ 수준으로 평가됐다.

증권 업권 4개사 중 삼성증권이 ’양호’,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페퍼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모두 ’보통’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의 평가등급별 정의에 따르면 ’미흡’ 등급은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부분적 또는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존재하는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종합등급 및 비계량평가 등급이 ‘미흡’인 금융회사에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종합등급이 ’미흡’인 회사는 평가주기인 3년과 관계 없이 2022년에도 실태평가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체계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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