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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앱으로 금융·비금융 서비스 한 번에 제공..금융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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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앱으로 금융·비금융 서비스 한 번에 제공..금융사 규제 완화
  • 김민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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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등 우려

[소비라이프/김민정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제 금융사는 통합 앱으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다. 빅테크·핀테크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가 시범적으로 가능해져 두 업계 간 갈등이 예고된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전통 금융사가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자는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사는 본업 외 사업인 부수 업무에 대해 빅테크‧핀테크에 비해 지나치게 강한 규제를 받아 통합 앱을 내놓을 수 없다며 반발해왔다. 이런 반발이 일자 금융위는 금융사가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에 대한 해석을 유연화했다. 이에 은행 앱 하나로 보험·카드·증권 등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가 구축된다. 

또한,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대출과 예금‧보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결정은 오는 하반기에 단계적으로 반영될 계획이다. 은행 부수 업무 범위 확대 심사는 하반기 중으로, 빅테크‧핀테크에 대한 시범 운영을 위한 심사는 오는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사는 은행·보험·카드 등 서비스별로 따로 앱을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통합 앱 운영이 부수 업무로 인정되면서 은행은 이제 대표 앱 하나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험·카드·증권은 물론 세금·공과금의 통합관리나 본인확인 서비스, 헬스케어, 나아가 중고차 거래까지 가능해졌다.

고객의 사전 동의받는다면 계열사에 고객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신고 없이 정보 활용이 자유로웠던 그동안의 빅테크·핀테크와 통신·유통업체와 동일한 규제다.

구체적으로, 보험업계는 자회사를 통해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한다.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다면 기업·개인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나 헬스케어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카드 업계는 ‘생활 밀착 금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부수 업무의 범위가 통신판매업에서 통신판매중개업까지 확대된 데다 기업·법인 정보를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또한 한 카드 앱에서 고객 상황을 고려해 타 카드사의 상품도 추천할 수 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는 상품 중개에 해당해 등록이나 인허가받아야 하는데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금융위는 예금·보험·P2P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중개업을 시범 허용했다. 이제 빅테크는 자사 앱을 통해 은행·저축은행·신협 등 모든 금융권의 예·적금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부 조건이 붙었다. 예금은 정기 예·적금 상품만 허용하며 보험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품은 제외한다. 펀드도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당분간 유보된다.

금융사와 빅테크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불공정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사가 빅테크 업체에 상품을 납품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는 비판도 있다.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이 공정하게 작동하는가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예금 상품 비교 플랫폼 도입은 ‘은행별 줄 세우기’가 될 수 있고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한 예금금리 인상이 단기간 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우려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플랫폼의 업무 범위는 비교·추천으로만 제한하기 때문에, 보험 상품의 권유 이후에는 설계사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추천 알고리즘 문제는 코스콤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정성 검증을 받을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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